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주거전국
- 지원금액
- 명시된 지원금액 없음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[지원대상] ○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[선정기준] ○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*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- 중증장애인거주시설 : 성인- 240점 이상, 아동 - 190점 이상 -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 -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 ○ (장애영유아거주시설, 장애인단기거주시설,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[신청방법]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장애인 등록증 등 [문의처] 해당지역 시군구청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