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보건복지부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명시되지 않음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[지원대상] ○ 언어, 청각 장애인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[선정기준] 지원대상과 동일 [신청방법] ○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(전국200개소) [구비서류] 지원신청서 [문의처] 해당지역 시군구청/-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[지원대상] ○ 언어, 청각 장애인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[선정기준] 지원대상과 동일 [신청방법] ○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(전국200개소) [구비서류] 지원신청서 [문의처] 해당지역 시군구청/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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