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
기후에너지환경부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(60원~200원/㎏, 지자체별 상이), 폐농약용기 100원/개, 폐농약 봉지류 80원/개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-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 -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(60원~200원/㎏) ○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-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 - 폐농약용기 100원/개, 폐농약 봉지류 80원/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[지원대상] 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[선정기준] 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[신청방법]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,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/032-590-4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