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매매 피해자 지원
성평등가족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9-13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|
| 지원금액 | 정부지원사업 공고문에 특정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|
| 지원방식 | 긴급구조, 상담, 의료·법률지원, 시설입소(숙식, 보호, 상담), 직업훈련교육, 학교(진학)교육, 그룹홈 이용, 창업·취업·자립 지원, 통역, 귀국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직접/간접 지원 |
| 지원기간 | 지원내용별 상이 (예: 일반 지원시설 기본 1년, 청소년 지원시설 19세까지, 그룹홈 기본 2년,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기본 3개월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1.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
- 긴급구조 (상담소, 경찰서)
- 상담 (상담소)
- 의료, 법률지원 (상담소)
- 시설입소 (지원시설)
- 의료, 법률지원 (지원시설)
- 직업훈련교육 학교(진학)교육 (지원시설)
- 그룹홈이용 (그룹홈)
- 창업, 취업, 자립 (자활지원센터)
- 2.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
- 성매매피해상담소
-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
- 쉼터,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
-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
- 일반 지원시설
신청 자격
- 성매매피해자
제출 서류
- 본인 동의서(청소년) — 청소년의 경우
- 법정대리인 동의서
- 시설입소·이용요청서
- 상담기록카드
- 인계요청서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, 전화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