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간병비 지원
충청북도충주의료원의료충북
- 지원금액
- 간병비 1일 45,000원 중 본인부담 4,500원, 도비 31,500원, 의료원 9,000원 지원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- 공동간병인실로 입원(연 60까지 지원) - 1일 45,000원 중 도비 70%(31,500원), 의료원 20%(9,000원)을 제외한 4,500원 본인부담. [지원대상] ○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 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입원 시 본원 입,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공공의료팀/043-871-0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