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.3생존희생자·유족·며느리 진료비 지원
- 지원금액
- 4.3생존희생자: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전액, 비급여 검사비 연 300000원 이내 4.3생존희생자 유족/며느리: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 전액, 6000원~20000원 이하 6000원 지원, 20000원 이상 30% 지원
- 지역
- 제주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외래 및 입원진료 - 4·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·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[지원대상] ○ 4.3생존희생자 - 대상 : 「제주4·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결정된 4·3 생존희생자 (후유장애인, 수형생존자) ‘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- 의료비(진료비, 입원비 및 약제비) 지원 진료비, 입원비 : 지정된 병·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- 약제비 :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※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,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- 비급여 검사비(CT, MRI 등) 지원 : 연 30만원 이내 지원 ※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[신청방법] ○ 유선 전화 문의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총무팀/064-723-4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