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
- 지원금액
-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(국비진료) 본인부담금의 60%, 90%, 100% 진료비 지원 (감면진료)
- 지역
- 제주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외래 및 입원진료 [지원대상] ○ 국비진료 - 대상 : 애국지사, 전․공상군경, 4․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6․18자유상이자, 5․18민주화운동부상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 공무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 - 외래 및 입원, 응급진료 - 진료비 지원범위 :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- 진료기간 : 입원진료는 30일이내(요양병원 90일 이내) ○ 감면진료 - 감면대상: 만 75세이상(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) - 본인부담금의 60% 진료비 지원 ·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(손자녀 포함), 전·공상군경·4·19혁명부상자·공상공무원·6·18자유상이자, 무공·보국수훈자 및 유·가족 · 지원공상군경·지원공상 공무원, 보훈보상대상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○ 기타 - 전화예약 [구비서류]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[문의처] 원무과/064-720-21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