팔복예술공장 대관 감면
재단법인전주문화재단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대관료 50% 감면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% 감면 ○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연 및 전시 등 50% 감면 [지원대상] ○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% 감면 ○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연 및 전시 등 50% 감면 [신청방법] 온라인신청 (https://palbokart.kr/main/inner.php?sMenu=main) 방문접수(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, 팔복예술공장 a동 1층 팔복기획운영팀) [구비서류] ○ 국가 또는 시 후원 비영리단체 확인된 단체증, 장애인 복지카드 [문의처] 팔복기획운영팀/063-211-0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