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(사례지원)
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최대 50만원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긴급생계비 지원 (1인 최대 50만원)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 -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[지원대상]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 ○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[구비서류] ○ 신청방법 :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- 필수자료 : 신분증 ○ 진행방법 :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 [문의처] 복지사업과/02-856-16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