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시설 사용료 감면
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문화시설 사용료 50% 감면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(50%) 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[지원대상] ○ 지원대상 제한없음 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사용자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(www.gfac.or.kr)→관악아트홀→대관서비스→(관악아트홀·전시실)에서 대관가능일 확인 및 신청 * 대관신청의 효력은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완비된 대관신청서류가 관악문화재단에 접수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. ○ 기타 - 전화 : 02-828-5856 - 팩스 : 02-828-5860 [구비서류] 문화시설 사용 신청서 등 [문의처] 예술진흥팀/02-828-58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