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심리상담
- 지역
- 대구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(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) -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-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-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-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(청소년전화 1388) -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지원, 일시보호 지원 -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-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[지원대상]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~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(해당지역의 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방문) - 대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(대구 중구 중앙대로 81길 66-5, 3층) -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(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41, 8층) -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(대구 동구 동촌로 16길20, 2층) -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(대구 서구 서대구로 222, 3층) -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(대구 남구 중앙대로 49길25, 2층) -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(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61, 3층) -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(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 5층) - 달서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659-6240||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423-1388||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984-1319||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562-1388||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624-1388||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