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(사천시누리원) 이용요금 감면
- 지원금액
- 화장시설,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료 전액 면제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- 관내 거주자 중 100세 이상인 사람 -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○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료 전액 면제(관내 거주자만 해당, 최초 등록 한 번에 한정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- 100세 이상인 사람 -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※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[지원대상]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○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○ 관내 거주자 중 100세 이상인 사람 ○ 무연고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사천시 누리원 직접 방문 [구비서류]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 서류 [문의처] 사천시 누리원/055-831-45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