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문화센터 수강료 감면
(재)평택시청소년재단교육경기
- 지원금액
- 수강료 15~100% 감면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정기형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15~100%) 1인 1 프로그램 혜택 적용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 및 유공자 자녀 [지원대상]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○ 국가유공자 자녀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평택시청소년재단 : www.pyf.kr -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홈페이지 접수 및 결제 [구비서류] 수급자 증명서, 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[문의처]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미래교육팀/031-646-5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