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 가정 -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 - 맞벌이 가정 -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지원협의회 심의 대상) [지원대상]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차상위계층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○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○ 조손가정,맞벌이 가정 ○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 ○ 맞벌이 가정 ○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지원협의회 심의 대상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[구비서류] 지원신청서, 증빙서류(주민센터 발급 서류),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[문의처]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/031-477-18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