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
안양시청소년재단교육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9-14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안양시청소년재단 |
| 지원금액 | 강좌의 수강료,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(1인 1개) |
| 지원방식 | 이용료 면제 |
| 지역 | 안양시 (다자녀 가정의 경우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강좌의 수강료 ,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(1인 1개,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)
- * 면제 대상*
- 가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나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다.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
-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마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바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신청 자격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․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
제출 서류
- 지원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관련 서류 — 대상자 별 서류 상이, 방문 전 해당 기관 유선 연락 요청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
- 수강희망 시설(만안/동안청소년수련관, 만안/석수/호계/관양청소년문화의집/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) 직접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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