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취약계층 강좌 수강료 감면
- 지원금액
- 수강료 감면(50%, 10%, 5%)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수강료 감면(50%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 또는 가족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(막내 자녀 기준 만 15세 이하) 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모·부자 가정의 아동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중증: 본인과 동행하는 1인 포함, 그 외 본인만 적용)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-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[지원대상] ○ 등록장애인 ○ 국가유공자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소년소녀가정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○ 그린카드 소지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직접 방문 [구비서류] ○ 신분증 ○ 증빙서류 지참(발급기준일 3개월 이내) - 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및 등록증 [문의처] 시흥시청소년수련관문화체육팀/031-315-18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