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
- 지원금액
- 이용요금 전액 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경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, 강당, 대관 [지원대상] 1. 전액면제 가.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다. 시장이 후원하는 초·중·고교, 청소년단체[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 라.「국민기초생활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마.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바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사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아.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자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2. 100분의 50감경 가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 [신청방법] ○ 기타 -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 신청서 작성 - 신청인이 재단 규정 내 감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- 해당 항목에 대한 행정서류 제출 [구비서류]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행정서류 [문의처]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/031-995-41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