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종시설 이용요금 감면
- 지원금액
- 체육시설, 휴양시설, 장례시설,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체육시설 감면 - 만 15세부터 만 49세까지의 여성 : 7% 감면 - 만 65세 이상 노인, 다자녀 가구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: 30% 감면 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임산부, 병역명문가 및 가족 : 50% 감면 - 충주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체육회나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자 : 100% 감면 ○ 휴양시설 감면 - 충주시민 비수기 평일 : 40% 감면 - 충주시민 성수기, 주말 : 30% 감면 - 충주시에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 가족 : 30% 감면 - 만 19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: 30% 감면 -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: 20% 감면 - 선관위가 발급한 투표확인증(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) : 2천원 감면 - 의사자 [지원대상]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 등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예약(체육문화, 휴양, 장례시설)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충주시시설관리공단/043-870-78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