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초정행궁)
- 지원금액
- 초정행궁 사용료 30% 감면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(30%) (비수기만 할인 적용)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지원대상]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(신분증 등)지참자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청주도시공사 : www.cjuc.or.kr - 통합예약사이트 :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시 감면혜택 적용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청주도시공사/043-270-7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