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충청북도 제천시복지충청
- 지원금액
-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 지역
- 충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[지원대상] 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 [구비서류] ○ 주민등록 등본 1부(필수) ○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선택) [문의처] 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