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취약계층)
아산시시설관리공단복지충남
- 지원금액
- 안치단 이용요금 50% 감면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안치단 이용요금 50% 감면 [지원대상]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적용대상자 ○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○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