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보령석탄박물관)
- 지원금액
- 관람료 면제 또는 50% 감면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관람료 면제 -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-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-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- 「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[지원대상] ○ 관람료 면제 - 만 65세 이상 경로, 만5세 이하 어린이 - 장기기증자, 장애인(복지카드소지자), 국가유공자, 공직선거투표자(3개월 이내), 우수자원봉사자, 보령시다자녀가정 - 문화가 있는 날(매달 마지막 수요일) 보령시민 관람자 ○ 관람료 감면(50%) - 문화가 있는 날(매달 마지막 수요일) 관람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보령석탄박물관 매표소 직접 방문 [구비서류] ○ 신청인 제출서류 1. 해당자 제출서류 - 만 65세 이상 경로, 만5세 이하 어린이 : 신분증 및 기타증빙서류(해당자) - 장기기증자, 장애인(복지카드소지자), 국가유공자, 공직선거투표자(3개월 이내), 우수자원봉사자, 보령시다자녀가정 : 관련 증빙서류(해당자) - 문화가 있는 날(매달 마지막 수요일) 보령시민 관람자 : [문의처] 공공시설1팀/041-934-19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