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청소년수련관)
- 지원금액
-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감면 (100%, 40%, 50%)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감면(대상별 상이)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: 100% 감면 -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: 40% 감면 -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: 100%감면 -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40% 감면 -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단,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) : 50% 감면 [지원대상]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○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○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○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○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단,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보령시청소년수련관 ○ 기타 - 전화 : 전화(041-931-2336)으로 사전 예약 후 사용 시점 신청서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공공시설1팀/041-931-2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