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모란공원)
- 지원금액
- 모란공원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(봉안당, 묘지 일부 한정)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(봉안당, 묘지 일부 한정) -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 -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- 「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 [지원대상] ○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독립유공자 ○ 국가유공자 ○ 장기기증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보령시모란공원 직접 방문(확인서류 제출) [구비서류] ○ 신청인 제출서류 1. 필수제출: (계약자) 신분증, (고인 및 직계가족) 주민등록초본(상세), (고인 및 직계가족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2. 해당자 제출서류 가.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- 상훈수여증명서(해당자) 나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(보령시 1년이상 거주)주민등록초본, 기초수급자 증명서(해당자) [문의처] 공공시설1팀/041-933-5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