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
- 지원금액
- 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또는 50% 감경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인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전액 면제 - 청소년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·주관하는 행사 -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-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-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○ 50% 감경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-「참전유공자 [지원대상] ○ 전액 면제 - 청소년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·주관하는 행사 -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-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○ 50% 감경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[신청방법]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(https://youth.icjgss.or.kr/) 온라인 신청 [구비서류] 감면혜택별 증명서류 [문의처] 인천중구청소년수련관/032-850-14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