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)
- 지원금액
- 이용요금의 10% ~ 100% 감면
- 지역
- 인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(개정 2021.7.12.) ①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 ②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 ③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 ④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 ⑤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 ⑥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 [지원대상] ○ 100% 감면 -사고보상 -강습지원 ○ 50% 감면 -국가유공자 -국가유공자가족 -의사상자 -장애인 -한부모가족 -다문화가족 -경로 -기초생활수급자 -장애인보호자 -독립유공자 -병역명문가 ○ 30% 감면 -다자녀 ○ 10% 감면 -가임기여성 [신청방법] ○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행정 감면 서비스 이용 ○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증빙 제시 후 감면 [구비서류] ○ 50% 감면 : 국가유공자증, 유족증, 가족확인서(가족관계증명서) 등 관련 증빙서류 -국가유공자 -국가유공자가족 -의사상자 -장애인 -한부모가족 -다문화가족 -경로 -기초생활수급자 -장애인보호자 -독립유공자 -병역명문가 ○ 30% 감면 :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 -다자녀 ○ 10% 감면 : 신분증 등 관련 증빙서류 [문의처]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/032-225-20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