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철도 요금 감면(정기권)
- 지원금액
- 수도권 지하철 이용료 감면 (거리비례정기권 15% 할인, 인천전용정기권 5,000원 추가 할인)
- 지역
- 인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수도권 지하철 이용료 감면 (30일 이내 60회 사용) - 인천전용정기권 : 62,000원 - 거리비례정기권 1권종: 교통카드운임 1,750원 이내 이용 시 → 정기권 68,200원 2권종: 교통카드운임 1,850원 이용 시 → 정기권 69,200원 3권종: 교통카드운임 1,950원 이용 시 → 정기권 72,900원 4권종: 교통카드운임 2,050원 이용 시 → 정기권 76,700원 5권종: 교통카드운임 2,150원 이용 시 → 정기권 80,400원 6권종: 교통카드운임 2,250원 이용 시 → 정기권 84,200원 7권종: 교통카드운임 2,350원 이용 시 → 정기권 87,900원 8권종: 교통카드운임 2,450원 이용 시 → 정기권 91,600원 9권종: 교통카드운임 2,55 [지원대상] 정기권 사용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정기권 카드(별도 구매)에 종별 충전 사용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