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
- 지원금액
-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(10~50%)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거 - 100분의 50 감면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 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사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[지원대상]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 등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예약서비스 [구비서류] 해당 자격 관련 증빙서류 [문의처] 서부청소년수련관/052-229-9400||남부청소년수련관/052-229-9770||중부청소년수련관/052-229-9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