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
울산광역시도시공사주거울산
- 지원금액
-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액 (구체적인 금액 명시 X)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울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[지원대상]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[신청방법]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[구비서류]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[문의처]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/052-219-8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