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농수산물 도매시장)
- 지원금액
-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(50% 또는 60%)
- 지역
- 울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사용료·이용료·관람료 감면(50%)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- 「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·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-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- 환경친화적 자동차(저공해차량: 하이브리드, 수소차, 전기차) ○ 사용료·이용료·관람료 감면(60%) - 배기량 1,000CC 이하의 경승용차 -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[지원대상] 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, 고엽제후유의증 등, 5.18민주유공자 등 ○ 경차운전자,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/052-290-73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