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청소년독서실)
- 지원금액
-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, 사물함 사용료 1/3 감면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/3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소년·소녀 가정,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-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[지원대상] ○ 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 ○ 국가유공자 :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○ 5.18민주유공자 : 5.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○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○ 소년·소녀 가정 : 소년·소녀 가정 청소년 ○ 사회복지시설 :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○ 장애인 :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○ 다둥이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(두자녀, 세자녀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직접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공공여가부/02-2630-29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