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- 지원금액
- 주차요금 감면 (80%, 50%, 20% 할인 또는 면제)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- 80% 할인 · 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, 참전유공자 - 50% 할인 · 저공해차량, 경차,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, 한부모가족 - 20% 할인 · 마포구자원봉사자, 병역명문가 - 주차요금 면제 · 모범 납세자, 외교공관 및 외교관 - 기타 · 5·18민주유공자 :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,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% 할인 · 전기자동차 : 1시간 면제후 주차요금의 50% 할인 [지원대상] ○ 장애인 :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○ 국가유공상이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○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: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○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: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탑승하여 증서를 제시한 경우 ○ 참전유공자 :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○ 저공해차량 : 저공해자동차(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) ○ 모범납세자 : 서울특별시장,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(발행일로부터 1년) ○ 5·18민주유공자 :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[신청방법] 방문, 온라인, 유선 및 기타 신청 가능 문의전화 02-300-5042~5045 [구비서류] ○ 장애인 : 장애인 표지판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(앞뒤) ○ 국가유공상이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(앞뒤) ○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: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사본(앞뒤) ○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: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탑승하여 증서 사본(앞뒤) ○ 참전유공자 :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[문의처] 주차관리부/02-300-5042||주차관리부/02-300-5043||주차관리부/02-300-5044||주차관리부/02-300-5045||주차관리부/02-300-5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