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답십리도서관)
- 지원금액
- 수강료 20% ~ 50% 감면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20% ~ 50%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용대상자(50%) - 「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용대상자(50%)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(50%) -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(20%)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 [지원대상] ○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20% ~ 50%) - 국가유공자(50%) - 의사상자(50%) - 장애인(50%) -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20%) ->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답십리도서관 직접 방문 [구비서류] ○ 국가유공자 - 국가유공자증 ○ 의사상자 - 의사상자증 혹은 관련증명서 ○ 장애인 - 복지카드 ○ 우수 자원봉사자 - 우수 자원봉사자증(동대문구) [문의처]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답십리도서관/02-982-19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