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감면(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)
- 지원금액
- 독서실 이용료 면제(100%), 사물함 사용료 감면(50%)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면제(100%) 및 감면(사물함 사용료 5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- 「한부모가적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소년,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-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-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[지원대상] ○ 독서실 사용료 면제(100%) 및 사물함 사용료 감면(50%) -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-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- 5.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-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-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,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-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-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-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-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○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- 수급자증명서 ○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- 국가유공자증 ○ 5.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- 5.18민주유공자 증서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-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○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,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- 소년소녀가장 증명서류 ○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-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확 [문의처]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/02-6925-22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