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독산어르신체육센터)
- 지원금액
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(10%~50%)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만 65세 이상(금천구 주민) - 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국가유공자 본인 / 배우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장애인 본인 / 보호자 - 금천우수자원봉사자 (금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최근 1년간의 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기초생활수급자(수급자 본인만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만 65세 이상(타지역 주민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 - 병역명문가 - 다자녀 할인 [지원대상] 장애인복지카드, 주민등록증 및 신분확인서류 지참, 수급자 증명서 서류 제출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금천문화체육부(독산센터팀)/02-853-9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