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의사상자)
광진구시설관리공단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50% 감면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특화강좌 제외 [지원대상] ○ 의상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○ 의상자(부상등급 1~2급)의 활동 보조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-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[구비서류] ○ 신청인 구비서류 -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 -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[문의처]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