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국가유공자)
광진구시설관리공단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50% 감면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특화강좌 제외 [지원대상] ○ 국가유공자(본인, 배우자) ○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3급, 애국지사)의 활동 보조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국가보훈등록증가 지참 -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-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-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[구비서류] ○ 신청인 구비서류 - 국가보훈등록증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 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[문의처]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