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
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복지서울
- 지원금액
- 1만원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%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[지원대상]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%(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직접요구 (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) -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(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) [구비서류]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 [문의처] 관악구시설관리공단/02-2081-2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