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
서울교통공사인력·교육서울
- 지원금액
- 임대료 별도 공지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『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』에 의거,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, 독립,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~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(매점, 음료자판기)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[지원대상] 장애인, 65세이상 노인,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, 독립.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공사 홈페이지(www.seoulmetro.co.kr)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 [구비서류]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자격 증명 서류(장애인 등 증명서, 수급자증명서 등) [문의처] 부대사업처/02-6311-92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