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사례관리 서비스
기장군도시관리공단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특정 금액 명시 없음 (서비스 지원)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월 2회 이상 상담 및 정서지원 활동 제공 ○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긴급지원 등 ○ 서비스 자원 연계 [지원대상] 저소득,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 [신청방법] ○ 개인 신청불필요 -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 - 내부 사례관리 대상자 ○ 기타 - 전화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기장종합사회복지관/051-792-47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