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철도 요금 면제
- 지원금액
-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부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(만 65세 이상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) [지원대상] ○ 경로우대자 -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○ 장애인 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○ 국가유공자 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○ 5.18민주유공자 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○ 독립유공자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○ 보훈보상대상자 등 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[신청방법] ○ 우대승차권 발매: 이용대상자가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발매기에 직접 인식시켜 우대승차권 발권 후 도시철도 이용 ○ 복지교통카드 이용: 이용대상자가 복지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인식하여 도시철도 이용 * 이용처: 부산도시철도 1~4호선 114개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부산교통공사/051-640-72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