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안대로 통행료 감면
부산시설공단복지부산
- 지원금액
- 광안대로 통행료 100% 감면
- 지역
- 부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(100%) -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,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[지원대상] ○ 장애인차량 ○ 국가유공자차량 ○ 5·18민주화운동자차량 ○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○ 두리발차량 ○ 다자녀가정차량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교량운영팀/051-780-00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