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사문진유람선)

달성군시설관리공단복지전국
지원금액
유람선 이용료 면제 또는 50% 감면
지역
전국
대상
개인

공고 내용
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유람선 이용료 면제 -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(개정 2014.10.2, 개정 2017.3.30.) 1.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.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“군수”라고 한다)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(개정 2017.3.30.) ○ 유람선 이용료 감면 -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[지원대상] ○ 유람선 이용료 면제 -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1.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.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“군수”라고 한다)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(개정 2017.3.30.) ○ 유람선 이용료 감면 -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-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[별표 1] 1. 단체 구성원(20인 이상) 2. 장애인(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) 3.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4. 달성군민 및 소인 5. 중복적용하지 않음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(사문진 계류장) [구비서류] 1. 단체 구성원(20인 이상) : 승선신고서(단체) 2. 장애인(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) : 장애인증(신분증), 가족관계증명서 등 3.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: 유공자증(신분증) 등 4. 달성군민 및 소인 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가능 서류 [문의처] 화원동산관리사무소/053-659-44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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