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화석박물관)
- 지원금액
- 달성군민 관람료 50% 감면, 그 외 대상은 무료 관람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달성군민 관람료 감면(50%) - 달성군 거주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- 달성군에 소재한 어린이집, 유치원,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 괌람인 경우 ○ 무료관람 - 단체관람 인솔교사 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」 제8조(관람료의 감면)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(관람료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1. 6세 이하 [지원대상] 1.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3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7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8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9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 [신청방법] ○ 유선 문의 및 방문 신청 - 달성화석박물관 안내데스크 각종 증명서 확인 [구비서류] 각 해당사항 마다 증명서 확인 [문의처] 달성화석박물관 안내데스크/053-659-4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