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비슬산치유의숲)
- 지원금액
- 시설사용료 감면 (20% 또는 40% 할인)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시설사용료 감면(20%할인)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·운영 조례 별표」다자녀 가정 :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·운영 조례 별표」달성군민 :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·운영 조례 별표」단체 :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1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○ 시 [지원대상] ○ 비슬산치유숲 - 장애인 : 본인 - 국가유공자 : 본인, 유족 - 다자녀가정 - 달성군민 : 본인 - 단체 1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 ※ 장애인 :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※ 국가유공자~국군포로 :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※ 다자녀가정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증 ※ 달성군민 : 신분증 ※ 숙박하는자 : 그 시설의 숙박기간에 한하여 적용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공단 홈페이지(www.dssiseol.or.kr)나 통합예약시스템 ○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비슬산휴양림/053-659-41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