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입임대 지원(일반)
대구도시개발공사주거대구
- 지원금액
- 명시되지 않음
- 지역
- 대구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%수준) [지원대상] 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○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,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(자산기준 충족한 자) ○ 월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 등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직접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매입주택처/053-350-0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