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입임대 지원(청년)
대구도시개발공사주거대구
- 지원금액
- 시중 임대료의 30~50% 수준으로 감면
- 지역
- 대구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~50%수준) [지원대상] ○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○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○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 행복주택(청년)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주거복지처/053-350-0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