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두류수영장)
- 지원금액
- 이용요금의 50% 감면
- 지역
- 대구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[지원대상] ○ 이용요금 감면 대상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※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 ·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확인서를 소지한 사람(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)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두류수영장 직접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두류수영장/053-623-2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