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(나드리콜)
- 지역
- 대구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[지원대상] ○ 내국인 - 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」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·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- 「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·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-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※ 단,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(2차병원)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) -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(1~3등급)를 제출한 자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https://nadrihome.dpfc.or.kr/ ○ 방문 신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,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고객상담팀 [구비서류] 이용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, 장기요양인정서 등 [문의처] 이동관리팀/053-603-40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