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덕승마장)
- 지원금액
- 체육시설 이용료 50% 감면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대구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[지원대상] ○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(본인)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족으로 등록된자 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· 유공자증(유족증),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,가족), 국가유공자(유족,가족) 확인서소지자, 신분증 지참 -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·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(혼인)관계증명서 소지자 - 고엽제후유증환자, 의상자, 의사자유족 유공자증 소지자(본인한정) · 해당증명서(유공자증 등), 신분증 지참 ○ 장애인(1~3급인 경우 보호자 1인 포함) - 장애인증, 신분증 지참 ○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- 해당증명서, 신분증 지참 ○ 다자녀가정 -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해당, 미성년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대덕승마장에 증명서류 직접제출 [구비서류] 위 지원대상 내용 참조 [문의처] 승마힐링센터/053-664-1501